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라 계산됩니다. 퇴직금 계산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도 이해해야 퇴직 후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2016~2019년에 적용된 구조를 상세하게 다룹니다. 또한, 퇴직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금 절감 방법을 설명합니다.
퇴직소득세 계산의 기본 원칙
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후, 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. 주의해야 할 것은 2014년 개정된 법률 이후, 세금 계산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. 또한,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방식입니다.
퇴직소득세 계산 구조: 2020년 이후 적용 방식
- 퇴직소득금액
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(예: 장해보상금 등)을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.
- 퇴직소득공제(근속연수공제)
- 5년 이하: 근속연수 × 100만 원
- 10년 이하: 500만 원 + (근속연수 - 5) × 200만 원
- 20년 이하: 1,500만 원 + (근속연수 - 10) × 250만 원
- 20년 초과: 4,000만 원 + (근속연수 - 20) × 300만 원
- 환산급여 계산
- 환산급여공제
- 800만 원 이하: 전액 공제
- 7,000만 원 이하: 800만 원 + (환산급여 - 800만 원) × 60%
- 1억 원 이하: 4,520만 원 + (환산급여 - 7,000만 원) × 55%
- 3억 원 이하: 6,170만 원 + (환산급여 - 1억 원) × 45%
- 3억 원 초과: 1억 5,170만 원 + (환산급여 - 3억 원) × 35%
퇴직소득과세표준
퇴직소득세 산출세액
퇴직소득세 계산 사례_근속연수 20년, 퇴직급여 1억 원
- 퇴직급여: 100,000천원
- 비과세소득: 해당 없음
- 근속연수공제: 40,000천원
- 1,500만 원 + (10 × 250만 원) = 4,000만원
- 환산급여: 36,000천 원
- (100,000천원−40,000천원)÷20년×12=36,000천원
- 환산급여공제: 24,800천 원
- 8,000천 원 + (36,000천원 - 8,000천원) × 60% = 24,800천원
- 퇴직소득과세표준: 11,200천 원
- 36,000천원−24,800천원=11,200천원
- 산출세액: 672천 원
- 11,200천원×6
- 최종 산출세액: 1,120천원
- 672천원÷12×20년=1,120천원
2016~2019년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: 경과 규정 적용
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이 혼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. 종전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과 개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, 적용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.
- 종전 규정 적용 비율: 2016년 80%, 2017년 60%, 2018년 40%, 2019년 20%
- 개정 규정 적용 비율: 2016년 20%, 2017년 40%, 2018년 60%, 2019년 80%
이 계산 구조는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개정 규정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.
퇴직소득세 절감 방법
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중간정산 특례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에 받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최종 퇴직 시 세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또한,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득세에서 30%가 추가로 절감되므로,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.